놓치면 95%만 받아요! 12월 1일 마감, '근로·자녀장려금' 막차 타기 전 필독사항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깜빡 잊으셨나요? 바쁜 일상에 치여 중요한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못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신청.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막차를 타기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한 후 신청’은 5%를 덜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아쉬운 점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0%가 아니라 95%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월 1일이라는 마감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5%의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이라고 할 때, 5%는 무려 16만 5천 원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기한 내 신청: 산정된 장려금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
특히 기한 후 신청 기간(12월 1일)까지도 지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를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 기준의 숨겨진 함정: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여러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 기준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전세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전혀 빼주지 않습니다.
즉,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기준에서는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재산 기준을 넘겼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 구간별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 100% (기한 내 신청 기준)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③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의 주택에 전세나 월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장려금 재산 평가 시 전세보증금이 주택 기준 시가의 10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산정할 때 실제 전세금과 주택 기준 시가의 55%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가족 간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재산 평가 시 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신청 안내문’을 받아야만 신청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방법으로 안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특히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늦게 제출한 경우, 안내문 발송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안내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지급액 기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일 것입니다.
아래는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 50만 원 ~ 100만 원 |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상한선”일 뿐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지급 방식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가구의 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상한에 가까운 금액을,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12월 1일, 마지막 기회를 꼭 챙기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12월 1일이 지나면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말 그대로 올해를 위한 마지막 기회</strong입니다.
-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꼭 챙기기
-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되지만, 아예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
- 재산 기준, 부채 미차감, 가족 명의 주택 거주 시 평가 방식 등 꼼꼼히 확인
- 안내문을 못 받아도 홈택스·손택스·전화로 직접 확인 가능
혹시 당신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없으신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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