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최신 가이드
1. 한파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장시간 외부 작업을 하는 근로자,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은 체온 유지 능력이 약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한랭질환은 조기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므로, 사전에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랭질환과 한파를 예방하는 사전점검표도 첨부했으니 읽어보시고 겨울철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한파특보 기준
기상청은 기온 하락에 따라 한파특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해 발표합니다.
-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또는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또는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쉬우므로, 외출이나 야외작업을 줄이고 보온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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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따뜻한 옷
- 보온이 잘되는 옷, 방한모, 장갑을 착용합니다.
- 발은 체온 유지의 핵심이므로 방수 신발을 신고 여벌 양말을 준비합니다.
2) 따뜻한 쉼터(휴식)
- 작업장 주변에 난방이 가능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합니다.
- 한파특보 발효 시에는 실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합니다.
3) 따뜻한 물
-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체온을 유지합니다.
-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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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시간대 조정
-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 시간대의 작업을 피하고, 해가 뜬 뒤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 한파경보 시에는 야외작업을 최소화하고, 실내작업으로 대체합니다.
5) 119 신고
- 한랭질환 의심 증상(의식 저하, 호흡 곤란, 몸 떨림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 증상이 가벼워도 곧바로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4. 한랭질환 초기 증상과 응급대처 요령
- 저체온증: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며, 의식 저하와 손발 마비 증상이 동반됩니다.
- 동상: 귀, 코, 손, 발 등 말단부위가 얼어 감각이 둔해지고 피부가 하얗게 변합니다.
응급대처 방법
- 환자를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벗긴 후 담요로 감쌉니다.
- 온수팩,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체온을 올리되, 직접 열을 가하지 않습니다.
- 의식이 없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5. 한파 대비 생활 속 실천 팁
-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한파특보 시 불필요한 외출 자제
- 노약자와 아동은 보온에 특히 주의, 실내 온도 18도 이상 유지
- 난방기 사용 시 환기와 화재 예방 필수
- 자동차 운행 전 배터리와 타이어 점검
한파는 단기간의 날씨 변화처럼 보이지만, 방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파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가족과 함께 안전수칙을 공유해 주세요.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 따뜻한 옷 | ||
|---|---|---|
|
□ 적정 | □ 개선 필요 |
| 따뜻한 쉼터 | ||
|
□ 적정 | □ 개선 필요 |
| 따뜻한 물 | ||
|
□ 적정 | □ 개선 필요 |
| 작업시간대 조정 | ||
|
□ 적정 | □ 개선 필요 |
| 응급조치 (119신고) | ||
|
□ 적정 | □ 개선 필요 |
| 한랭질환 민감군 관리 | ||
|
□ 적정 | □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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